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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처리제(정수약품) 시험의뢰 안내문

작성자 : 운영자
작성일 : 22-05-19 13:12 조회수 : 1,327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수처리제(정수약품) 시험의뢰 안내

 

 

□ 대상 품목 및 처리 기간

○ 품목별 처리기간

- 소독약품(현장제조염소, 차염, 소금(정제염) 등) : 5일∼7일

※ 단, 소금(정제염)의 경우 페로시안화이온 포함시 15일

- 응집제(PAC, PAHCS 등) : 5일∼7일

- 활성탄(분말활성탄, 입상활성탄) : 10일 이내

- 기타 품목 : 7일 이내

- 신속 처리 요청시 기간내 처리 가능 (추가 비용 발생)

○ 장점

- 단기간 내 시험결과 확인으로 품질 관리 용이

- 결과 확인 후 약품 공급 및 투입으로 효율적 관리

□ 의뢰 방법

○ 견적 의뢰

- 각 품목별 견적서 제시

- 연간 회원 가입시 비용 절감 혜택 제공

○ 의뢰서 작성

- 본 연구원 홈페이지(www.kisd.re.kr)에서 시험의뢰서 다운로드 후 작성

[홈페이지 -> 고객지원 -> 게시판]

○ 시료 운송

- 의뢰서와 함께 택배 발송

- 주소 : (우)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, 연구실험동B동 B103호

(오류동, 환경산업연구단지) (재)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

○ 문의처

- 전화 : 032)567-0790, 0791, 팩스 : 032)567-0796

- e-mail : kisd01@kisd.re.kr

□ 결과 알림

○ 품질 부적합 항목 발생시 즉시 알리고 재시험등 신속한 대응 조치

○ 성적서 발송전 사전 결과 확인을 위해 e-mail, 팩스 등 결과 전송

○ 상시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의뢰자 편의 제공 및 불만사항 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