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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처리제 검사기관 지정

작성자 : 운영자
작성일 : 15-11-27 10:33 조회수 : 5,487

우리 원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"수처리제 검사기관"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수처리제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로 최단 기간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.

또한 수처리제 관련 조사연구, 시험실 정도관리, 제품 개발 등 전문성 향상으로  정수처리의 품질 향상과 함께 먹는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