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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수처리제 검사기관 지정
작성자 :
운영자
작성일 :
15-11-27 10:33
조회수 :
5,487
우리 원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
"수처리제 검사기관"
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수처리제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로
최단 기간내 정확한 결과
를 제공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.
또한 수처리제 관련 조사연구, 시험실 정도관리, 제품 개발 등 전문성 향상으로 정수처리의 품질 향상과 함께 먹는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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