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처리제 시험품목 및 성분규격 (4.기타제제)
환경부고시 제2017-190호(2017. 10. 23.)
수처리제 시험품목 및 성분규격(Ⅳ 기타제제)
1. 수산화칼슘(소석회) (Calcium Hydroxide, Slaked Lime : Ca(OH)2)
[ 성분규격 기준 ]
구 분 |
1종 |
2종 |
---|---|---|
성 상
|
이 품목은 백색 내지 회백색의 분말이다. |
이 품목은 백색 내지 회백색의 액상이다. |
확인시험 |
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. |
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. |
수산화칼슘 (Ca(OH)2) |
92 % 이상 |
10~40 % |
체잔류물 |
5 % 이하 |
- |
비소(As) |
5 mg/kg |
5 mg/kg(건조함량기준) |
납(Pb) |
20 mg/kg |
20 mg/kg(건조함량기준) |
카드뮴(Cd) |
5 mg/kg |
5 mg/kg(건조함량기준) |
크롬(Cr) |
50 mg/kg |
50 mg/kg (건조함량기준) |
수은(Hg) |
0.2 mg/kg |
0.2 mg/kg(건조함량기준) |
2. 활성탄 (Activated Carbon)
[ 성분규격 기준 ]
구 분 |
분 말 |
입 상 |
---|---|---|
성 상 |
이 품목은 흑색의 분말이다. |
이 품목은 흑색의 알맹이다. |
확인시험 |
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. |
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. |
pH |
4.0~11.0 |
4.0~11.0 |
체잔류물 |
KS 200호체(74 μm)의 체잔류물 10 % 이하 |
KS 8호체(2,380 μm)를 통과하고 KS 35호체(500 μm)에 남아있는 체잔류물95 % 이상 |
건조감량 |
50 % 이하 |
5 % 이하 |
염 화 물 |
0.5 % 이하 |
0.5 % 이하 |
비소(As) |
2 mg/kg 이하 |
2 mg/kg 이하 |
납(Pb) |
10 mg/kg 이하 |
10 mg/kg 이하 |
카드뮴(Cd) |
1 mg/kg 이하 |
1 mg/kg 이하 |
아연(Zn) |
50 mg/kg 이하 |
50 mg/kg 이하 |
페놀가 |
25 이하 |
25 이하 |
ABS가 |
50 이하 |
50 이하 |
메틸렌블루탈색력 |
150 mL/g 이상 |
150 mL/g 이상 |
요오드흡착력 |
950 mg/g 이상 |
950 mg/g 이상 |
3. 황산구리 (Cupric Sulfate : CuSO4․5H2O)
[ 성분규격 기준 ]
항목 |
기준 |
---|---|
성상 |
청색의 덩어리 또는 청백색의 결정성 분말 |
확인시험 |
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. |
황산구리(CuSO4․5H2O) |
98.5% 이상 |
물불용물 |
0.5% 이하 |
철(Fe) |
0.1 % 이하 |
비소(As) |
3 mg/kg 이하 |
납(Pb) |
10 mg/kg 이하 |
4. 수산화나트륨(Sodium hydroxide, NaOH)
[ 성분규격 기준 ]
항목 |
기준 |
---|---|
성상 |
무색 또는 약간 착색된 투명한 액체 |
확인시험 |
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. |
수산화나트륨(NaOH) |
1종 : 5 % 이상, |
|
2종 : 45 % 이상 |
염화나트륨(NaCl) |
1.5 % 이하 |
비소(As) |
2 mg/kg 이하 |
크롬(Cr) |
5 mg/kg 이하 |
카드뮴(Cd) |
2 mg/kg 이하 |
납(Pb) |
10 mg/kg 이하 |
수은(Hg) |
0.2 mg/kg 이하 |
5. 제오라이트 (Zeolite)
[ 성분규격 기준 ]
항목 |
기준 |
---|---|
성상 |
함수 알루미나규산염이 주성분이고 소량의 알칼리 및 알칼리토금속을 함유한 광물을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서 팽윤하지 않고 염기 치환능이 큰 미황색 또는 청회색의 입상이다. |
pH |
5.0~12.0 |
체잔류물 |
KS 6호체(3360 μm)를 통과하고 KS 35호체(500 μm)에 남아있는 체잔류물 90 % 이상 |
경도 |
80 % 이상 |
염기치환용량(C.E.C) |
130 mL/100g 이상 |
비소(As) |
2 mg/kg 이하 |
납(Pb) |
10 mg/kg 이하 |
카드뮴(Cd) |
1 mg/kg 이하 |
수은(Hg) |
0.2 mg/kg 이하 |
6. 일라이트 (Ilite)
[ 성분규격 기준 ]
항목 |
기준 |
---|---|
성상 |
알루미나규산염이 주성분인 미세운모광물을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서 팽윤하지 않으며 염기치환능이 낮은 미황색 분말이다. |
pH |
4.0~11.0 |
체잔류물 |
KS 325호체의 체잔류물 10 % 이하 |
건조감량 |
5 % 이하 |
비소 |
2 mg/kg 이하 |
납 |
10 mg/kg 이하 |
카드뮴 |
1 mg/kg 이하 |
수은 |
0.2 mg/kg 이하 |
7. 황산 (Sulfuric acid, H2SO4)
[ 성분규격 기준 ]
항목 |
기준 |
---|---|
성상 |
무색 내지 엷은 갈색의 거의 투명한 액체이다. |
확인시험 |
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. |
황산(H2SO4) |
1종 93 %이상, 2종 75 %이상 |
강열잔류물 |
0.05 % 이하 |
철(Fe) |
200 mg/kg 이하 |
비소(As) |
10 mg/kg 이하 |
납(Pb) |
10 mg/kg 이하 |
카드뮴(Cd) |
2 mg/kg 이하 |
크롬(Cr) |
10 mg/kg 이하 |
수은(Hg) |
0.4 mg/kg 이하 |
8. 안정화 이산화염소 (Stabilized chlorine dioxide)
[ 성분규격 기준 ]
항목 |
기준 |
---|---|
성상 |
황색의 자극성 냄새를 갖는 액체이다. |
확인시험 |
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. |
함량 |
8%(표시량의 90~150%) |
pH |
6.0~8.0 |
<사용기준>
이 품목은 철 및 망간의 제거에 사용하며, 제조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하고, 염소제제와 병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또한
이산화염소와 그 부산물의 총량이 1.0mg/L를 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9. 이산화탄소 (Carbon Dioxide, CO2)
[ 성분규격 기준 ]
항목 |
기준 |
---|---|
성상 |
무색, 무미, 무취의 가스이다. |
확인시험 |
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. |
이산화탄소 |
99.5% 이상 |
10. 과망간산나트륨(Sodium permanganate, NaMnO4)
[ 성분규격 기준 ]
항 목 |
기 준 |
|
1종 |
2종 |
|
성상 |
짙은 자주색의 냄새가 없는 액체이다. |
|
확인시험 |
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. |
|
비중(20℃) |
1.16±0.05 |
1.36±0.05 |
과망간산나트륨 함량 |
20±1 % |
40±1 % |
이산화망간 |
0.028% 이하 |
0.055% 이하 |
비소(As) |
4 mg/kg 이하 |
8 mg/kg 이하 |
납(Pb) |
10 mg/kg 이하 |
20 mg/kg 이하 |
카드뮴(Cd) |
10 mg/kg 이하 |
20 mg/kg 이하 |
크롬(Cr) |
10 mg/kg 이하 |
20 mg/kg 이하 |
수은(Hg) |
2 mg/kg 이하 |
4 mg/kg 이하 |
셀레늄(Se) |
10 mg/kg 이하 |
20 mg/kg 이하 |
니켈(Ni) |
10 mg/kg 이하 |
20 mg/kg 이하 |
안티몬(Sb) |
10 mg/kg 이하 |
20 mg/kg 이하 |
<사용기준>
혼화지 이전에 사용하며, 최종 처리수에서 잔류하는 과망간산에 의해 색도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특히, 0.5 mg/L(NaMnO4 로서)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도 발생에 대비하여 분말활성탄 투입 등
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11. 티오황산나트륨 (Sodium thiosulfate, Na2S2O3‧5H2O)
[ 성분규격 기준 ]
항 목 |
기 준 |
|
1종 |
2종 |
|
성상 |
무색의 결정 |
무색투명한 액체 |
확인시험 |
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. |
|
pH |
6.5~8.5 |
6.5~8.5 |
티오황산나트륨 |
95 % 이상 |
50±1 % |
황산나트륨 |
5 % 이하 |
2.5 % 이하 |
물불용물 |
0.3 % 이하 |
0.15 % 이하 |
비소(As) |
0.5 mg/kg 이하 |
0.25 mg/kg 이하 |
납(Pb) |
5 mg/kg 이하 |
2.5 mg/kg 이하 |
카드뮴(Cd) |
0.1 mg/kg 이하 |
0.05 mg/kg 이하 |
크롬(Cr) |
5 mg/kg 이하 |
2.5 mg/kg 이하 |
수은(Hg) |
0.1 mg/kg 이하 |
0.05 mg/kg 이하 |
셀레늄(Se) |
2 mg/kg 이하 |
1 mg/kg 이하 |
니켈(Ni) |
5 mg/kg 이하 |
2.5 mg/kg 이하 |
안티몬(Sb) |
2 mg/kg 이하 |
1 mg/kg 이하 |
<사용기준>
오존접촉조 다음에 사용하며, 잔류하는 티오황산나트륨에 의해 잔류염소가 소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특히, 0.1 mg/L(Na2S2O3 로서)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수지의 잔류염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
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